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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 권리·등기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앞으로 발생할 채권까지 일정 한도(채권최고액) 안에서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등기부 을구에 기록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액보다 크게 설정되므로, 그 금액이 곧 남은 빚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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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처럼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누구집이 시세를 집계하는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