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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 권리·등기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로 설정한 물권입니다. 등기가 필요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설정되면 별도의 확정일자 없이도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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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등기 용어

용어 풀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처럼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누구집이 시세를 집계하는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