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힘으로, 이후 그 집이 팔리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다음 날이라는 점 때문에, 잔금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사전 · 권리·등기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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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처럼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누구집이 시세를 집계하는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