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권리로, 경매·공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용어사전 · 권리·등기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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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등기 용어
용어 풀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 한도·세율·규제 지역 지정처럼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는 시점마다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누구집이 시세를 집계하는 방식은 데이터 방법론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