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래 공간 주차장으로…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
② 부동산 > 시장 동향 도로 아래 공간 주차장으로…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 임영신 기자 입력 :
③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08273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두고 지표면 아래 3m 이상 공간을 주차장·주민공동시설·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로 내줘야 했던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져 정비사업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우선 적용된다.
부동산 > 시장 동향 도로 아래 공간 주차장으로…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 임영신 기자 입력 : 2026.07.27 13:29 구글 검색 선호 추가 알아보기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번역 ENG JPN CHN 닫기 지표면 이하 3m 이상 확보 신통기획·모아타운에 적용 사진 확대 앞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로 내줘야 했던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져 정비사업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과 복합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도로는 공공성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했다. 이번 기준은 최근 도로의 입체적 공간 활용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를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을 주요 정비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등에서는 단지 간 연결도로를 만들거나 학교·공원 등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로 부지로 제공한 토지만큼 개발 가능한 면적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입체도로를 적용하면 도로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며 “모아타운처럼 통합 주차장이나 단지 간 연결도로가 필요한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자세히보기 # 입체도로 # 정비사업 # 도시계획시설 # 연결도로 # 신통기획 # 기부채납 # 편의시설 # 교통시설 # 보행환경 임영신 기자 구독하기 [분양 NOW] 전셋값 뛰는 오산에 '10년 안심거주' 아파트 Q. 재개발·재건축 공급효과 없다?…A. 실제론 14년간 서울서만 5만가구 늘어 좋아요 0 도움돼요 0 공유 이메일에 공유하기 카카오톡에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링크 복사하기 닫기 에디터 픽 추천기사 투잡 뛰는 직장인 날벼락 … ‘월급 외 소득’ 178만명 건보료 오른다 “이제 레버리지·곱버스 말곤 복구 안돼”…초고위험에도 식지 않는 투기 광풍 “신혼집, 손님 모시기가 무섭다”…집들이 한 번에 평균 26만원 ‘훌쩍’ '유명무실' 기금평가, 내년부터 손질 나선다 “맛있거나 재밌거나 건강하거나”…잘 팔리는 편의점 제품의 조건 매경에서 선정한 주요뉴스 “70만원 주면 전화 쓰게 해줄게”…수감자에 뇌물 요구한 교도관 “미국 돈 보이면 꽉 잡고 안 푼다”…기업 달러예금 역대 최대 10만원 연체에 신용점수 급락 …벼랑 끝 몰리는 취약계층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닫기 서울시는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고 아래 공간을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을 통해 도로에 의해 나뉜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주요 정비사업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도로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AI 해설 기사 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닫기 서울시, 도로 상부 공간 활용 '입체도로' 기준 마련…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기대 Key Points 앞으로는 민간 토지 위로 도로를 만들고, 그 아래 공간은 주차장, 주민 공동 시설, 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의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도록 했어요. 📏 이 새로운 기준은 특히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에서 도로 부지로 제공해야 하는 땅만큼 개발 가능한 면적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 이번 입체도로 기준 마련은 한정된 서울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시가 지표면 이하 3m 이상을 확보하여 도로 아래 공간을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 이번 기준 마련으로 도로로 내줘야 했던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져 정비사업 사업성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기존에는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도로의 경우 공공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입체적인 결정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최근 도로의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번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할 수 있으며,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어 활용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어요. 🚶♀️ 특히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에 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사업 구역에서 도로 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그만큼 개발 가능한 면적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 하지만 입체도로를 적용하면 도로 연결성은 유지하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모아타운처럼 통합 주차장이나 단지 간 연결도로가 필요한 사업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2026년 7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요. 🏘️📈 우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한정된 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어요. 기존에는 도로가 생기면 상당한 면적을 도로 부지로 내주어야 해서,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죠. 🏢➡️🚇 이번 기준 마련으로 도로 상부나 지하 공간을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도로로 인한 손실 면적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거예요. 💡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과 같은 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이는 곧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미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뿐만 아니라, 과거 2014년 일본의 사례(연관뉴스 1)에서도 고속도로 상부를 활용한 주거 및 상업 시설 건설을 추진했던 것처럼, 도로의 물리적 공간을 다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어요. 🇯🇵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공간 활용을 넘어, 도시 인프라 확충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돼요. 🏃♀️💨 특히,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과 같이 지역 특성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과도 잘 맞아떨어져, 통합 주차장이나 단지 간 연결도로 확보가 중요한 사업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 이러한 입체도로의 개념은 1996년 한국에서도 '공중권' 도입과 함께 논의(연관뉴스 3, 4)되었지만, 실제 적용에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서울시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 pragmatism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1996년 정부에서 공중권을 도입하여 도로의 위나 아래 빈 공간에 건축물이나 부속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입체도로 제도를 시행했어요. 🏠 이를 통해 도로 구역 내 건축 제한이 완화되고, 도로 구역이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구역으로도 지정될 수 있게 되었어요. 🛣️ 이는 막대한 토지 보상비와 도로 부지 확보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도시의 도로 건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 조치였어요. 💰 2014년 10월 일본에서는 하천 복개하듯 도로 윗부분을 덮어 아파트, 체육시설, 상가 등을 건설하는 토지 입체 활용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 동경외곽환상도로 상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반지하형태의 도로 위에 5층짜리 아파트와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 이 계획은 도로로 인해 도시가 동서로 절단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비싼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거양득'을 목표로 했어요. 🤝 2014년 10월 미국, 영국 등에서 1960년대부터 추진되었던 입체 도로 건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전망이었어요. 🇺🇸🇬🇧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건설부는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었어요. 📜 입체도로는 도로의 신설 및 개축 시 해당 도로 구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건설되며, 도로 아래위 공간을 건물이나 부속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 2014년 10월 서울시는 도심 지역 도로변 건물의 지하, 지상, 중간부를 관통하는 입체 복합형 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였어요. 🚗 교통난 해소와 막대한 보상비 절감을 위해 도로와 인접 건물을 입체적으로 정비하는 새로운 도로 건설 방안을 마련했죠. 🏢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입체도로 정비제도 추진반'을 구성할 계획이었어요. 🧑💻 2026년 7월 27일 서울시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 앞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설치하고 그 아래 공간은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돼요. 🏘️ 이번 기준은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도로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만큼 개발 가능한 면적이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거예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이번 서울시의 '입체도로' 기준 마련은 시민들의 생활 공간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 도로 아래 공간을 주차장, 주민 공동 시설, 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주거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또한, 도로로 인해 나뉘었던 땅의 자투리 공간이나 지표면 하부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편의 시설로 조성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과 같은 정비 사업에 적용될 경우, 도로로 인해 부족했던 개발 가능 면적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는 곧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내 편의 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 [산업/기업] 기업들에게 '입체도로'는 사업성 개선과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08273)
(원문 전체는 출처에서 —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