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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체크리스트 & 표준계약·특약 가이드

아래 내용은 계약을 준비할 때 살펴볼 일반적인 확인 포인트예요. 실제 계약서 작성과 특약 문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법무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계약 단계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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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
    매물을 잡기 위해 소액을 먼저 거는 단계예요. 걸기 전에 등기부·시세·조건을 확인하고, 가계약금 반환 조건(계약 불성립 시)을 문자·계약서로 명확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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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본계약)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통 매매대금·보증금의 10% 안팎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요. 소유자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를 확인하고 특약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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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 계약 해제가 어려워져요. 자금 계획과 대출 실행 일정을 미리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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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근저당 등 권리변동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요. 관리비·공과금 정산도 이때 마무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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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시설·하자를 점검하고 열쇠·설비를 인수해요.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표준매매 계약서를 기준으로, 당사자 인적사항과 목적물 표시(등기부와 일치)를 먼저 확인한 뒤 아래 핵심 조항을 점검하세요.

임대차 계약
보증금·차임(월세)
보증금·월 차임 금액과 지급일, 연체 시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적습니다.
계약 기간·갱신
임대차 기간과 함께 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 갱신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관리비·수선 의무
관리비 포함 범위와 수리·수선 책임을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정합니다.
특약사항
표준 조항으로 담기 어려운 개별 약속(수리·말소·협조 등)을 명시합니다.
매매 계약
매매대금·지급 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각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인도 시기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인도가 이뤄지는 시점을 정합니다.
비용 부담·하자담보책임
등기·세금 등 비용 부담 주체와,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위약금·해제
계약 해제 사유와 위약금(계약금 배액·포기 등) 처리를 명확히 합니다.

자주 쓰는 특약 예시

특약은 표준 조항으로 담기 어려운 개별 약속을 적는 부분이에요. 아래는 참고용 예시 표현이며, 실제 문구는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다듬으세요.

근저당 말소 조건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을 전액 상환·말소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한다.”

누수·하자 수리 책임

“인도일 기준 이미 존재하던 누수·하자는 매도인(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하며, 인도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하고,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대항력을 해치는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

미납 관리비·공과금 정산

“잔금일(인도일) 현재까지 발생한 미납 관리비·공과금은 매도인(임대인)이 부담하고 정산한다.”

세금 완납 확인

“임대인(매도인)은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 사실을 증명서로 제시한다.”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 포인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권리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세요.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면적·구조 등 기본 표시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갑구 — 소유자, 가압류·가처분·경매 개시 등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대조
  • 을구 —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 선순위 채권 규모가 보증금·매매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
건축물대장

건물의 실제 면적·용도·구조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등기부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가 담겨요.

  • 위반건축물 표기 — 불법 증축·용도 변경으로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는지 확인
  • 면적·용도·층수 — 실제 사용 현황과 광고·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
  • 무허가·미등기 여부 — 대장에 없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잔금 사이 권리가 바뀔 수 있으니 잔금 직전에 다시 한 번 열람하세요.

부동산 규제·의무 안내
규제지역·대출·세금·청약 등 계약 전 알아둘 제도 개념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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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신고·세금은 공인중개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